새해 달라지는 SW 정책…"SW 제값주기·국산 SW 도입 활성화" 기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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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다단계 하도급 규제법’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이 제한된다. 또 20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며 대기업 참여제한은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 적용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부터 공공 SW사업에서 50% 이상은 하도급이 제한된다.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주장한 민간 사업에까지 하도급을 규제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SW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2015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한다. 기존에는 SW 가격이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새해부터는 모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통합발주 관행이 SW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 중심의 하도급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SW 구매가 활성화 되고 통합발주 문화가 개선되면 이는 SW 제값주기와 국산 SW 도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SW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이 달랐지만 2015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 역시 기존의 300억 이하 규모에서 80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또 민간우수 공개 SW 기업 육성이 이뤄지며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 SW 개발과제에 참여시 민간부담금과 수행기업 납부 기술료가 면제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ICT 학점 이수 인턴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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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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