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문화원방화」대법원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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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피고인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피고인 김현장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부분에 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임의성 및 전용성의 전황적 보강이 없다는 논지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2)소위 의식화 학습에 관하여, 일건 기록상 이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종교적 모임이라고 볼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모임의 내용에 따라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 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또는 현저하게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집회라 하여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를 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3)부산 미국문화원방화가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북괴가 인빈민주주의 의무력 혁명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려는 야욕아래 허위선전·선동등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세워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국가보안법 상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함은 그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될 수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사람이면 그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될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이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인등이 그법행에 즈음하여 살포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땅에서 물려가라』라는 제목의 비라등 2종의 유인물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등의 소위가 북괴의 상투적선전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우리나라와 혈맹의 관계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방화하고 반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미간을 이간하려는 피고인등의 법행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하여 궁극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피고인김현장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및 북괴방송청취부분
원심거시의 여러 증거와 일건기록상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 김현장이상 피고인문부식과 두차례에걸쳐 부산미국문화원방화를 모의하고 화학에 대한 북괴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북괴방송을 청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될수없다.
(5)피고인 박원식 동 최충언등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모공동점범의 성립에 관하여 공모공동점범은 수인이 공모하여 즉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법의 내용에 대한 포팔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등에 대하여 방화 및 국가보안법위반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6)피고인최기식의 범인은닉과 국가보안법의 편의제공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적법성이 저각되는 것인가의 여부.
형제20조의 위법성 저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는 그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첫째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정당성, 둘째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한다는 상당성, 셋째 그 행위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익권형생, 넷째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 등이 있어야 하는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소위가 이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것임이 명백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그들의 심령을 구제하는 일을 본분으로하는 사제의 신분을 가진 신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소위는 이미 사제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남으로써 그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수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 할수없고,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을 서로 교량하여 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으며 피고인의 소위는 그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긴급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며 그 행위외에 달리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수 없고, 성직자가 초법규적 존재가 아닌 이상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때문이 아니라 그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적법성을 인정하는 까닭이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형법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라고 할수없다.
(7)형의 양정에 관하여 이사건 피고인김현장·문부식·김은숙·유승렬·이미옥·최인순·김지희등의 부산미국문화원방화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면밀하게 준비되어 대담하게 강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나라의 젊은 지성인들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의 불순함과 그 수단방법의 대담악랄함과 그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피고인등 이 범행후 추호의 뉘우침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등의 사상에 어떠한 참작사유도 가려낼수없다.
(8)그밖의 피고인등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는 것이어서 모두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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