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해리 어업전관수역 한국 쪽에 적용검토|농림수산상 답변 10월 어업협정 끝나 주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가네꼬」(김자암삼) 일본 농림수산상은 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한국과의 사이에 2백 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일본은 77년 5월 2백 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했으나 한국·중공·호주에 대해서는 이들 각국이 2백 해리 수역을 선포하지 않는 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련에 대해서는 일소 어업잠정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한국과의 사이에 2백 해리 전관수역을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한국 어선의 진출이 많은 북해도 어민들이 이를 희망하는 반면 한국해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규우슈(구주) 지역 등의 어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한국과의 2백 해리 수역 적용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으며, 북해도 조업문제는 80년 10월 정부간에 3년 기한의 잠정협정을 체결, 조업조건 등을 정해놓고 있어 오는 10월로 그 기한이 끝난다.
「가네꼬」 농수산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수산청은 일본국내의 이해조정에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2백 해리 전관수역 적용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구체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