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배상책임 보험」가입업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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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비교적 낯선 보험에 자사생산상품을 가입하고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제품의 품질이나 취급 중에 생긴 사고로 소비자가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손해보험. 얼마 전까지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만 이 보험을 들었으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시판상품에도 이 보험을 드는 기업들이 많다.
생산업체로서는 보험가입자체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도 돼 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고 보험회사측에서 보면 특정생산업체가 자기회사와 보험계약을 하고 있다는 데서 회사의 이미지쇄신의 계기도 된다. 이밖에 소비자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제품에 대한 클레임도 느는 추세여서 배상책임 등 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이 보험에 가입할 회사는 더욱 늘 전망이다.
국내 판매상품이 이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75년 무렵.
린나이 코리아(주)는 가스레인지·난로·밥솥 등 자사상품의 화재나 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상해준다. 그러나 30만원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대신 생산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했다.
최근 한창 신문광고를 시작한 한국 도까이정기의 1회용 가스라이터도 보험에 가입됐다.
3백50원짜리 라이터로 입은 손해에 대해 대인·대물을 합쳐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도시락제조업체인 일미식품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고 7천만원까지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고·석유 난로·자동경보기·엘미트 등 국내시판상품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20여개 품목에 이른다.
보험가입에 가스배출기·가스라이더·가스파이프 등 가스취급상품이 많은 것은 가스가 그만큼 위험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상품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어 배상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D회사의 가스배출기를 사용하다 연탄가스사고로 사망한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배상의 경우.
최모씨(62·경기도 이천군 이천읍)부부가 79년12월 가스배출기를 설치하고 잠을 자다 변을 당해 유족들이 회사측과의 합의로 4백5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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