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급물살… 중의원 헌법조사회 상임위원회로 격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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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의 개헌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 중의원은 14일 열린 정파협의회에서 5년 한시기구여서 지난 국회에서 활동이 끝난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상임위인 '헌법조사위원회'로 격상시켜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제안에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했다.

자민당은 상임위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르면 29일께 헌법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상임위에서는 국민투표법안 심의, 헌법 조사권 등을 갖지만 헌법 개정안 자체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 과반을 얻을 경우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개헌 발의일로부터 며칠 내에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투표 연령을 몇 살 이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신설하는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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