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개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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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체육부는 17일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이른 아침과 방과후 및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는「학교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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