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아동 성범죄자가 일 년 새 62%나 늘었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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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2709명으로 1년 새 61.7%나 증가했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는 충격적이다. ‘몰카’ 등 신종 범죄가 대상에 포함되고 친고죄 폐지, 피해자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적극적 신고로 등록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여가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나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우려된다.

 이번 통계에서 적시되진 않았지만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의 대다수는 취약계층 아동이다. 아동 성범죄의 많은 수(44%)가 범죄자 거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이웃 등 아는 사람(친족 제외)에 의한 성폭행이 절반을 넘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부모로부터 장시간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한 시간 이상 홀로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끼리만 집에 있는 나홀로 아동(13세 미만)은 전체 아동의 30%에 달하는 100만 명 정도라는 게 정부 통계다. 그중의 절반은 하루 3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성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비해 성추행 등을 당한 비율이 3%포인트 높았다. 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아동인 만큼 사회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배려가 절실하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강·절도죄의 29.6%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동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36.6%에 달했다.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 성범죄는 중대하다. 피해 아동의 인생 전체를 빼앗고 돌이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