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연24편 정도 수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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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산영화의 의무제작 편수와 외화수입 쿼터및 스크린쿼터제등을 주요골자로한 83년도 영화시책이 발표됐다.
9일 문공부가 밝힌 새해 영화시책은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 이것은 영화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구체적 시책을 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책중 변화된 것은 외화쿼터가 달린 우수영화 선정제도가 바뀐 것과 국제영화제의 범위를 넓힌 것 등이다.우수영화 선정은 검열위원들의 점수 (평균 80점이상)제도에서 가부제도로 바뀌었으며 검열위원 (11명) 가운데 공무원 의원 (3명)을 제외시긴 것이 특징이다.또 가부제도엔 전원일치제를 채택했다.
외화수입쿼터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을 수상할 경우 1편씩을 보너스로 배정케 했는뎨 예년의 칸,베를린에서 베니스, 시카고,멜번 영화제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외화는 1년에 24편 안팎을 수입키로 했으며 배정은 우수영화 제작업자에게 20편,대종상등에 배정키로 했다.
국산영화는 1백편을 제작키로 했는데 20개 영화사는 의무적으로 4편을 제작해야만 하게했다.
스크린쿼터는 년간 2백일을 넘게 외화를 상영할 수 없게 했으며 50만명이상의 도시 개봉극장은 같은 제목의 국산영화를 5일이상 상영토록했다.
합작의 경우는 폭력 권법 검술 무술 괴기물등을 소재로한 영화는 허가하지 않으며 국산영화의 외국인 출연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1사 1편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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