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신종기업어음) 없어서 못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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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유자금으로 1천만원이 있다면…. 그 투자대상으로 요즈음은 CP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CP(신종기업어음)란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약속어음. 이자를 붙여 발행하고 만기일에 돈을 되돌려준다. CP는 올해들어 부쩍 잘 팔리고 있다.
하루 90억원 이상이 거래돼, 지난 1월중에는 2천1백25억원 발행에 2천1백53억원이 매출, 각 단자회사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물량까지 풀 정도로 호황이다.
작년6월 거액어음부도사건 이후 줄곧 매출액이 발행액을 밑돌아왔던 것에 비하면 완전한 인기회복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중에는 유명기업의 CP는 없어서 못판다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CP는 최소거래단위가 1천만원이상.
CP의 특징은 우선 금리가 시장의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발행돼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발행기간도 최소 91일이상, 최장 1백80일까지 한정돼있어 단기자금의 활용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현재 CP의 최고금리는 연14%.
1월중 발행실적을 보면, 최저 11%에서 최고 14%로 기업에 따라 다양하나 평균금리가 13.78%를 기록하고 있다.
또 선이자를 주는 동시에 이자에 붙는 세금도 CP를 살때 떼게된다.
세금은 소득세·방위세·주민세·교육세 등을 모두 합쳐 이자의 16.75%.
예컨대 연리 14%로 발행된 CP 1천만원짜리를 91일 물로 산다면 세금을 뗀 순이자는 29만5백78원. 차액 9백70만9천4백22원만 들고가면 1천만원짜리 CP를 살수있다.
C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서울에 있는 15개 단자회사와 6개 종합금융회사. 사려는 사람은 이들 회사의 창구를 찾으면 된다. 돈을 내면 그 자리에서 어음을 내준다.
분실, 도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CP를 회사에 맡기고 대신 어음보관통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서류나 절차는 일체 필요없으나 통장을 발급받을 경우는 인감이 필요하다.
CP에는 지급은행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만기일이 되면, CP를 은행에 제시, 돈을 찾거나, 통장인 경우는 거래금융기관을 찾아가면 즉시 돈을 되돌려준다.
기업이 CP를 발행할 때는 전국투자금융협회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따라서 적격업체판정을 받아야만 CP를 발행할수 있다. 3백여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있으나, 현재 발행기업은 1백70여개 업체정도에 이른다.
삼성·대우·현대 등 재벌기업의 계열회사들의 CP발행이 활발한 편이고, 이 가운데는 발행액이 1백억원이 넘는 회사들도 상당수다.
CP가 부도날 위험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무담보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고 넘어졌을 때는 그대로 손해를 보게된다. 가장 가까운 예가 작년에 일어난 태화제지사건.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갖고있던 투자자들은 회사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거래단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무담보어음이므로『단자회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
CP는 발행한도가 자기 자본의 30%, 1백50억원까지로 제한되는 등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만일의 위험을 생각하면 위험한 회사를 피하는게 투자의 요령이다. 차입금이 많거나, 수익성이 없는 업종, 업계자체가 사양화되고 있는 등 재무환경이 나쁜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노사간에 대립이 심하고, 사장이 경리에 약하거나,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가 등 경영자의 성향도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별표참조>
CP를 거래하는 단자·종합금융회사에서는 발행기업의 재무자료를 공시하게 돼있다. 투자에 앞서 이를 요구, 검토를 하는 것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이 된다. 자본금·연혁·부채·매출액·임원상황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투자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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