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용달차 변태영업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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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검은 3일 자가용차량의 변태영업행위를 단속,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합승금지조치이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승용차·용달차·마이크로버스 등 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가 늘고있다고 지적. 앞으로 적발차량은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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