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우려 'PPA 감기약' 사용금지 후에도 2만 건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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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 염산페닐프로파놀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 병.의원에서 2만2031건 처방돼 이 중 9846건이 조제됐다"고 밝혔다.

이 약의 처방은 지난해 9월 8314건, 올 3월 1108건, 5월 807건 등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처방 건수의 75%가 조제됐지만 올 들어 약국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늘면서 5월에는 10%만 조제됐다.

식의약청은 'PPA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75개 제약사의 167개 감기약을 판매 금지했다.

PPA 감기약은 50여 년간 코감기 약이나 진해거담제로 사용돼 왔으며 콧물감기약인 콘택600이 대표적인 약품이다. 그럼에도 의사나 약사들이 사용금지 사실을 잘 몰라 PPA 감기약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에 따라 PPA 감기약이 자동으로 차단되지만 아직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지 않은 일부 소형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동네 수퍼마켓 등에서 불법 판매되는 PPA 감기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 약을 처방.조제한 병.의원과 약국, 회수 명령을 어긴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9월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8334건 중에는 판매 금지 전인 6~7월에 처방하고 심평원에 한두 달 뒤에 진료비 지급 청구를 한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금지 후 처방건수는 문 의원이 제시한 2만2031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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