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근절과 유흥업소 전면단속에 나선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경미한 탈선중·고생들을 종래의 훈계 방면이나 학교통보 등 미온적인 조치대신에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내렸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7일 같은 또래의 중학생으로부터 4백70원을 빼앗은 홍모(16·서울Y중3년), 서모 (16·J중3년), 이모군 (16·J중3년) 등 중학생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첨했다.
또 16일 하오4시쯤 서울삼성동39 무허가 전자오락실옆 공터에서 윤모(17·H공고2년) 이모 (17·H공고2년) 군등 2명이 이호군(17·S고3년)을 돌로 위협, 손목시계 1개 (싯가 4만원) 와 현금3천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최명환씨(21·상업)에 의해 붙잡혀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윤군과 이군은 아르바이트로 주택가를 돌며 수세미와 보리차를 팔고 전자오락에 들렀다가 이군과 사소한 시비로 밖에 나와 싸우던중 이군이 쓰러지자 금품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