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으로 입장하는 이정희 의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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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통진당은 즉시 해산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영상=JTBC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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