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확인 시엔 어떻게 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19일 발령했다.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미 65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사(겸업사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캐나다, 태국 순이었다.

금감원은 특히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두고 결제 시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당부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을 경우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기간, 현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가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면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사진 중앙포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