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이상 7백여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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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7백여 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이 4일 상오부터 31일까지 국회·행정부·법원·국방부 등 기관별로 실시된다.
재산등록은 동산·부동산을 모두 소정의 양식에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씩을 첨부토록 되어 있고, 동산은 가격 및 품명 등을 기입토록 되어있다.
4일부터 등록할 대상자는▲행정부에서는 차관급 이상 및 시·도 경찰국장·지방국세청장 등 3백20명이 총무처에▲국회에서는 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등 2백80여명이 국회사무처에▲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55명이 법원행정처에▲국방부에는 중장 이상 군인이 등록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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