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지명장 등 백1명|내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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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8일 83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및 시·도 경찰국장·지방 국세청장 등 7백 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안에는 당초 제외됐던 법원의 고법부장판사·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차장, 검찰의 대검 검사·지검 검사장·고검 차장검사 등 차관급 봉급을 받는 83명과 시·도 경찰국장 12명·지방국세청장 6명 등 1백1명이 추가됐다.
시행령 안은 등록대상 동산의 범위를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예금·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5개 항목과 ▲매월 정액으로 받는 보수 이외의 각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2백만원 이상의 소득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의금 및 백금 ▲품목 당 5백만원 이상의 보석류 ▲품목 당 5백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5백만원 이상의 회원권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부 장관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2명 이내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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