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도 논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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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문들은 다른 측면에서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봉암씨의 간첩죄는 양명산의 자백에만 근거했다. 조씨가 공산당경력이 있지만 반공투쟁을 해왔다. 일단 공산당을 배반한 사람을 용납치 않는 공산당의 생리를 아는 조씨가 다시 공산당과 손잡았다고 한다면 좀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설혹 양의 자백을 사실로 인정한다해도 조씨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북에 건네준 것이 없찮은가』라는 등의 문제 제기였다. 특히 H지는 4회에 걸친 연재로 사형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실었다.
주심이던 김갑수대법관은 H지에 「진보당 판결은. 오판이었나」라는 제목으로 10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글에서 『양의 자백은 강박·회유등에 의한 것이라지만 이 정도는 식모가 장롱에서 성냥 한갑을 훔친 경우에도 순순히 자백치않을 정도의 유치한 것이었다』면서 『양의 과거 경력으로 보아 그는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 할수없이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선전위원장이던 조규희씨는 김대법관의 이런 주장에 맞서 같은 분량의 반론을. 써서 H지에 제시하고 공평한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쐤으나 끝내 지면을 얻지못했다.
이렇듯 국내의 여론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일부에선 대통령의 사면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런데 5월초 죽산의 사형집행설이 나돌았다. 당황한 변호인단은 5월5일재심청구서를 냈다.
▲원심판결은 주로 양명산이 특무대 수사관 고영섭에게 자백한 것이 기초가 되고 있는데 고는 양을 1개월간 불법감금했을 뿐아니라 조서도 심문후에 작성해 양의 진술을 변조했다는 사실이 2심 재판 때 알려졌다. 이는 수사관이 형법1백22조(불법체포, 불법감금)를 위반한 것으로 재심의 사유가 된다.
▲양은 우리 첩보원으로서 남북교역을 했고 그의 귀환보고서에는 중공군의 이동상황등 군사상의 중요정보를 다수 수집, 제출한 반면 적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같은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등 4개항.
그런데 재심의 심리 역시 3심의 주심이던 김갑수대법관에게 맡겨졌다.
김달호변호인은 5월21일 조용순대법원장을 만나 항의했다. <1심판사가 2심을, 2심 판사가 3심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의 정신에 비춰 3심판사가 재심을 맡지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항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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