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의료·보험 등서 피해 입었다면 소보원에 구제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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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박모(65.여)씨는 3000만원을 빌려줬던 A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돈을 갚지 않자 유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B변호사에게 착수금 60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였다. 박씨는 B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올해 3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소보원 권고합의로 20여일 후인 4월초 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모(55.남)씨는 2002년 11월 A비뇨기과 전문병원에서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 방광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처음 진단한 A병원에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이씨는 올해 1월 초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냈고, 권고합의로 1월 말 500만원을 보상받았다.

최근 소보원에는 법무.의류.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 늘고 있다. 소보원에 상반기 접수된 전문 서비스 분야 피해 구제 요청은 20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가량 증가했다. 특히 법무 분야의 피해 구제 요청은 84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5% 늘었으며 의료 분야도 516건으로 32%정도 늘었다.

법무 분야의 경우 '수임사무 불성실'과 '과다한 보수청구'와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이 많았다. 변호사는 '수임사무 불성실'이 법무사는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의료분야는 오진 등으로 병세가 악화된 경우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18%에 달했다. 보험분야의 피해 구제 요청도 426건이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잘못된 요율 적용, 사고 발생 후 장애 등급 판정 등에 대한 피해다.

의료 등 전문서비스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내면 된다. 소보원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사실 관계 조사 후 신청인.피신청인과의 합의.조정 결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해준다. 1차적으로는 합의권고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결정을 내린다.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조정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 효과를 가진다. 조정결정이 실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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