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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분양제도가 우리처럼 자주 말썽이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나라도 드문 것 같다. 그 동안의 주택정책은 단순화 시켜 말한다면 주택경기 진작과 투기억제가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다시 바뀐 주택청약 제도도 7월 이후의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 같은 대응 적 처방이 언제까지 효험을 지니게 될 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부분적으로 볼 때 이번에 바뀐 청약 제도는 그 동안의 과열에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영 순위의 폐지를 주축으로 투기 억제에 한발 다가선 제도적 보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원래 영순위 제가 노린 효과는 과열·집중 청약을 저지함으로써 투기적 상황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특혜 순위 자체가 투기의 핵을 이루고 프리미엄 과열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애당초 이 제도의 신설 때부터 예상됐던 바이지만 그 동안의 경기침체로 잠재되어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특혜 순위 제도를 폐지한 것은 투기적 분위기를 누르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신해 새로 도입된 순위 제는 주택청약 예금 가입 후 상당기간 경과 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1순위 우선권을 주고있다. 이것은 곧 영순위의 희소성을 줄임으로써 투기의 소지를 함께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새로운 순위 제도 역시 가입 시기에 따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 또한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프리미엄 거래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경쟁의 「광역화」가 이루어져 올해처럼 과열 된 프리미엄 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영순위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상 경과 조치들은 투기 억제라는 큰 명제에 비추면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우선 순위로 부상할 기존 1순위 가입 통장의 프리미엄도 예상된다.
차라리 일정 조건을 갖춘 청약 자에게 공개 추첨을 하게 하는 방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일은 주택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영순위제의 폐지보다 주요 도시지역의 전보 금지 기간을 늘린 일이라 하겠다.
재산권과 상위 되는 측면이 없지도 않으나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비 실수요자들의 전보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분양주택 전보의 일정기간 감시는 불가피 하다고 본다.
특히 서민 주택과 공공 주택의 경우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투기의 소지를 다른 민간 대형아파트보다 더 엄정하게 배제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점에서 보면 이번의 개선책도 만족할만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분양과 입주의 기간을 더욱 좁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공정을 10%보다 더 높이고 실수요자의 확인 과정을 더 세밀히 규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이 주택건설 업자와 실수요자들을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으나 투기적 분위기가 높은 때인 만큼 일정기간은 불가피한 번잡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민간 아파트의 층별 가격 차등화는 합리적 차등 비율을 정하되 총체적인 분양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가격 행정 지도는 지속돼야 한다. 이는 주택가격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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