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도 운전면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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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22일 내년1월부터 신체장애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요강을 확정했다.
경찰은 신체장애자운동능력을 측정하는 운동능력판정기를 지난 11월 일본에서 들여와 서울한남동2종면허시험장에 설치했으며 지방에 사는 신체장애자도 이 운동능력측정기의 판정을 받아야 시험을 치를수있다.
운동능력판정기는 측정석과 운전석이 나누어져 운전석에 앉은 지체부자유자가 조작을 하면 핸들을 꺾을수 있는 능력과 클러치페달, 액셀러레이터페달을 밟을수있는 힘이 계기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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