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재료 성분 품명 정확히 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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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17일 마련한 표시·광고 공정화방안은 그동안 소비자가 골탕을 먹어온 사례들을 총망라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엄포에 그치지않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거래 질서가 크게 개선되게 되어있다. 해당사레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재료나 성분>
「1백%실크」 또는「실크」라고 표시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5O%가 실크이고 50%는 레이온을 섞은 경우.
이경우는 50%실크/50%레이온이라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해 놓고는 실제는 산딸기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산딸기 향료만 집어넣은 경우도 안된다.

<품질· 성능>
「휘발유 1L로 ○○km주행」 이라고만 표시해놓 고 복잡한 시내기준인지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도 걸린다. 또 막연하게 「고급휘발유」라고 하고 실제 품질을 나타내는 옥탄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상태나 조건등의 표시없이 무조건「1백% 방수」 라는 식도 단속대상이다.

<원산지· 제조업자>
가죽지갑이나 장갑등 국내제품인데도 외국어로 표시해 마치 외제인것 처럼 보이게 하거나 원산지릍 알아볼수 없게한 경우. 또는 일부 재료만 수입외제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만든제품을 수입품 인것처럼 파는 행위

<보증>
제품에 대한 보증의 내용이나 기간·책임자 등에 관한 표시없이 「1백%품질보증」이니 「무조건보증」 이라고만 표시하는 경우.

<용기· 포장>
선물용 케이크처럼 이미 포장된 상품을 뜯어보기전에는 내용물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케이크 통밑을 볼록하게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캐러멜사의 경우 실제내용은 몇개 안되면서 그것의 2배이상 포장을 크게하는 행위.

<특징>
인공영양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상당량 넣어서 만든 식품을 「천연식품」 이라고 과강표시하는 경우,「반자동」 제품을 「자동」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재조일자유효기간>
「제조일자로부터○○일간 유효」라고 하고서 정작 중요한 제조일자는 표시하지 않았다 든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더 오래가는 것 처럼 표시하는경우.

<할부판매가격>
「매월3천5백원, 월부가격 8만4천원」이라고 표시해놓고 사실은 월부가격 8만4천원의 지급방법이 윌3천5백원씩 24회 균등하게 나눠서 내는것이 아니고 계약금 2만1천원, 매월 3천5백원씩 18개월로 받아내는 경우.

<기타 거래내용및 조건>
아파트 또는 상가분양 광고때에「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라고만 써놓고 그것이 출근시간 기준인지 조용한 한밤중인지는 물론 전철인지 택시인지 버스인지도 밝히지 앉은 경우, 무조건 5천원이라고 광고해놓고 점포안에 들어가보면 실제는 5천원짜리는 몇개없고 그보다 비싼물건만을 잔뜩 진열해놓은 경우.「무료증정」이라면서 실제는 일정금액이상 특정강품을 사야하는 경우.
「불량품은 언제든지 교환해줍니다」 라고 표시해놓고 교환하려고 찾아가면 정당한 이유없이 「불량품이 아니다」 「기간이 넘었다」 「우리가 판매한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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