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석방, 도미치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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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죄로 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 복역중인 김대중(57)을 16일 상오 10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치료케 하는 한편 본인과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내주쯤 형 집행 정지조치를 내려 미국에 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7면>
정부 대변인 이진희 문공장관은 16일 상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김대중을 미국에 가 치료케 하는 것은 특병이 악화됐기 때문은 아니며 차제에 정부가 김대중에게 인도적 입장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김대중 본인과 가족의 희망을 참작해 미국에서의 신병치료를 포함,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려는 제 5공화국의 의지와 전두환 대통령의 각별한 인도주의적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김대중의 서울대병원 이송조치와 아울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연루자 및 광주 사태관련자들을 포함한 구시대 및 혼란기의 유사한 법 위반자에 대해 우리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81년 1월 23일부터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16일 상오 10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12층 1병동 VIP실 입원>
김대중은 16일 상오 엠블런스편으로 서울대병원에 도착, 12층 1병동 VIP병실에 입원했다.

<김대중 사건일지>
◇80년
▲5월18일=김대중·예춘호씨 등 학생선동 배후조정혐의 연행
▲5월22일=계엄사령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부전복기도·대학소요와 광주사태 배후조종 혐의
▲7월4일=김대중 등 관련피고인 37명 계엄보통군재 검찰부로 송치
▲7월31일=계엄군 재 검찰부 김대중 등 24명 기소
▲8월14일=계엄보통군재 첫 공판
▲9월17일=보통군재 김대중에게 사형선고, 문익환·이문영 피고인은 징역 20년, 나머지 21명은 징역 15∼징역 2년 선고
▲11월3일=고등군재 김대중에게 사형선고, 이문영 20년, 김윤식·이택돈·김록영 피고인은 집행유예, 문익환·한승헌 등 7명은 감형
▲11월4일=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서남동·한완상·이호철·심재철 피고인 등 4명 형집행 면제로 석방
◇81년
▲1월22일=대법원 전원합의체 김대중관련 피고인 12명 전원 상고기각, 김대중 사형 확정. 국무회의서 김대중은 무기로, 이문영은 15년 등으로 12명 모두 감형 의결
◇82년
▲3월3일=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김대중 무기에서 20년으로 특별감형, 이문영은 15년에서 8년으로 하는 등 나머지 11명도 감형. 예춘호·김종완씨는 형집행 정지로 석방
▲8월15일=광복절 맞아 김상현·고은태씨 형집행 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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