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구스, 1월 1일부터 13% 다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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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겨울 점퍼인 캐나다구스를 사려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내년부터 캐나다산 점퍼와 냉동 바닷가재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칼라TV·세탁기에 붙는 관세도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내각이 11일 FTA 승인 국내 절차를 완료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이달 2일 국회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이 11번째로 발효하는 FTA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의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25번째 교역국으로 수출(52억300만달러)이 수입(47억1700만달러)보다 조금 더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캐나다 수출 시장에서 일본·대만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발효 10년째인 2024년까지 97.5%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별로는 한국이 9749개(81.9%), 캐나다가 6380개(76.4%)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한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 가전제품의 캐나다 수출이 지금보다 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에 붙던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품목은 수출 1위인 승용차다. 현재 6.1%인 관세가 발효 3년째인 2017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캐나다산 인기 제품을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겨울 점퍼인 캐나다구스에 붙던 관세(13%)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이스와인 관세(15%)는 2017년부터 없어진다. 냉동 바닷가재는 내년부터, 살아있는 바닷가재는 2017년부터 각각 관세 20%를 폐지한다. 국내 축산농가에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 관세(40%)는 발효 15년째인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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