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급 부진 등 2종의보 문제 지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보사위의 제2종 의료보험 제2차 시범지역 답사반(반장 손춘호의원)은 13일 답사보고를 통해▲지역에 따라 지주보다 경작인에 보험료산정기준이 더 높게 책점, 부과되고 있고▲약국매상고가 시범사업실시 이전에 비해 15∼30%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있으며▲처방전 발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답사반은 2종 의료보험시법사업의 개선책으로▲보험료징수에 강제성을 띤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고▲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책정부과방안이 마련돼야하며▲약국을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