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900여명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고'…의사들 "억울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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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900여명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의료계가 근거없는 마구잡이식 행정처분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전에 100~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94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에게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처분사전통지서가 무더기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처분과 관련해 복지부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경고는 누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 역시 이번 경고는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번 경고는 누적되며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팩트”라고 반박에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1호 나목에는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원협회는 해당 규정에서 ‘다른 위반행위로 6개월 이내에 경고를 받으면 1개월의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당한다’는 구절에 주목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위반행위’는 ▲응급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이송하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의원협회는 “이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며 “이를 위반해 경고를 받게 되면 기존의 경고와 누적돼 바로 1개월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고조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의원협회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인정할 수 없는 동시에 범죄일람표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의원협회는 “검찰이 복지부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는 대부분 제약회사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당부분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이나 제약회사 내 기록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의사들이 받은 것과는 다를 수 있고,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배달사고도 대단히 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 자체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

또한 이번 처분에 있어 개원의와 교수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중에 교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개원의가 시판 후 조사(PMS)를 하면 대가성이 있고 불법이고 교수가 하면 대가성이 없는 합법이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전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통지서가 날라왔고, 어떻게 자신의 이름이 범죄일람표에 올라갔는지조차 의아하다는 회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법적제단, 범죄일람표의 신뢰성, 대가성에 대한 판단, 억울한 회원들의 양산, 형사처벌없는 행정처분 등 대단히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행동이 시기적으로 행위적으로 정당했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경고에 대한 소명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을 의협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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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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