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시설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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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규호 문교장관은 16일 유아교육진흥법안을 다룬 국회 문공위에서 기존의 교회부설 선교 유아원 등 이 기존시설과 자격교사를 갖추면 유치원인가를 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교육법상의 유치원 기본시설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설 예·체능학원이 특기교육을 하거나 선교유아원이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법안에 저촉되지 않으나 전인교육을 하려면 기본시설·자격교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골목유치원이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문교부가 지원해 가능한 한 기존 유아원 등 이 모두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마을유아원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필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에도 후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공위는 정책질의를 끝내고 심상우 의원(민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아교육7인 소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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