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외유를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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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내년부터 사무처 직원의 의원외교활동 수행을 대폭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국여행 기준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국회의원 여행시 국비로 사무처 직원을 수행시키는 예가 거의 없어 우리도 내년부터는 공식적인 국제회의를 제외하곤 직원수행을 제한키로 해 금년에 비해 18명이 줄게된다고 설명.
의원 해외출장기간도 지금까지 목적지보다 경유지가 더 많았던 폐단을 고쳐 출장기일을 단축시키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해외여행경비는 금년의 11억7천9백만 원보다 1천8백26만 원이 줄어든 11억6천만 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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