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서 투기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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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개포지구 아파트 투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2일 경찰에 연행된 아파트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투기거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건설회사가 0순위 통장을 구입, 이를 복덕방을 통해 자기 회사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고 또 건설회사가 당첨권만 받아 계약을 않고 미계약분으로 남겨두었다가 부동산 업자를 통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건설회사들이 자기 회사가 세우는 아파트의 인기를 높여 분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인기 조작을 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 밖의 무기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변조(2순위를 1순위로) ▲주공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매매하거나 임대 ▲공무원·원호 대상자·철거민 등이 특별분양을 받은 뒤 전매 ▲6회 낙첨하는 등 0순위 통장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선매(선매) ▲무주택자 명의로 선매청약에 가입한 후 통장을 거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 ▲직접 청약예금·통장거래 ▲무허가 소개 ▲계약금만 걸고 많은 물건을 확보한 후 자금주와 복덕방 업주가 결탁해 붐을 조성한 뒤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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