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유감" 표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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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었다.

병협에 따르면, 실제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연간 7억5000여 만원만 감면돼 약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병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 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은 손금인정 범위를 100% 유지하고 특례기한을 2년 연장 (’16. 12. 31. 까지)하였으며, 지방소재 의료법인의 경우는 손금인정 범위를 현행 80%에서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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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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