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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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베지밀등두유(두유) 음료는 전고형분(전고형분) 9%이상, 조단백질 2·2%이상, 세균수 1㎖당 1백마리이하, 대장균이 음성이어야한다.
▲건강식품으로 시판중인 클로렐라는 수분8%이하, 회분10%이하, 조단백질45%이상, 대장균이 음성이어야하고 타르색소는 써서 안된다.
▲염화비닐수지로 만든 기구·용구및 포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염화비닐모노머가 1PPM이상 검출돼서는 안된다. 염회비닐수지에서 묻어나오기 쉬운 염화비닐모노머는 최근 발암물질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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