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서 금메달따면 선수촌아파트 무상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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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체육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우수선수의 보호육성을 위해 ①정부 또는 기업체에의 취업주선 ②진학기회보장및 장학금지급 ③특별승등 상훈범위의 확대 ④후생복지의 증진등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23일 체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83년도 예산안심의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올림픽선수촌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특별분양해주며 국가기관종사자인 경우에는 1계급특진의 혜택을 받게하는등 파격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특별 점수를 가산한다. ▲교원자격소지자엔 순위고사를 면제한다. ▲체육부장관의 추천으로 기업체취업을 주선한다. ▲공무원인 경우 국비해외유학을 추천하며 본인희망에 따라 전학·직업교육을 주선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장학금을 중학생 20만원에서 30만원, 고교생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림픽금메달리스트는 공무원·군인·교사·정부관리기업체직원인 경우 1계급 특진한다. ▲우수선수들의 수훈비(비)를 건립한다. ▲체육연구연금을 대폭 인상한다. 금장은 40만윈(현 24만윈), 은장은 30만원(현12만6천원), 동장은 20만원(현9만원)으로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서울강동구둔촌동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특별무상분양해주며 그 소요재원은 올림픽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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