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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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관련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확대,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국산업분류를 현행 5단위 3백98개 업종에서 8단위 3천여 업종으로 세분, 이중 고유중소기업형 업종을 확대 선정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현재 23개 업종에 한해 특화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침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호육성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신· 증설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체형은 현재의 3년보다 가벼워졌지만 벌금형은 1천만 원에서 훨씬 높인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공업배치 법에 따라 지방이전이 불가피한 1백46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 모든 비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공장 공동시절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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