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현 피고인|수감중에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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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광주=연합】 광주지법에서 지난 9월27일 소요죄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던 박관현고인(30)이 12일상오2시10분쯤 전남대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박피고인은 지난 4월9일 구속기소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동 10일상오10시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고 호소,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앉아 이날하오 5시30분쯤 전남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광주지법 강현준부장판사는 이에앞서 11일 하오2시 박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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