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46개 사범계대학(11개 교대포함)은 대부분 83학년도부터 지체부자유자를 비롯한 신체장애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국80개 일반대학들도 이들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자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사범계대학의 이 같은 방침은 문교부가 83학년도부터 입학전형의 면접기준을 대폭 강화해 각 대학에 시달한「83학년도 사범계대학 신입생모집요강지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불합격 판정기준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용모▲신체불구자 ▲정상체격 미달자 ▲기타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신장애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각 해당대학 전형요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35개 사범대(국립10·사립25)와 11개 교육대는 이를 83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 명시하고 교직과목이수과정을 설치한 80개 일반대학들도 학칙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신체적 조건이 교사로서 부적격자」, 성신여대는「심신장애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는「신체장애자」, 한국외대는「교사로서의 직무·수행지장자」, 공주사대는「지체부자유자로 피교육자의 조소대상이 될 수 있는 자」의 합격을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밖의 대학도 이와 비슷한 신체검사기준을 명시하고, 불합격판정 장애정도를 대학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체육활동을 포함한 전 교과목을 담당해야하는 초등교원의 경우 신체불구자는 직무수행이 어렵겠지만, 담당과목에 따라서는 지장이 없는 중등교원이 되는 길까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불구의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들에게도 그 정도에 따라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선고교에서도 문교부의 이 같은 지침을 대학 측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체부자유자 편의시설을 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들의 입학을 꺼려왔는데 이번 문교부지침은 아예 이들의 응시자격조차 박탈할 수 있는 구실을 줘 지체부자유자의 자격제한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각국은 장애자 발생률의 증가추세에 따라 직무에 결정적 지장이 없는 한 이들의 사회진출기회확대를 중요한 국가정책목표로 삼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확실한 통계가 없지만 선진외국에서도 최근 장애아 발생률이 전체신생아의 10%를 넘어 프랑스는 11%, 일본은 13%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도 81년 지체부자유자를 포함한 심신장애자복지 법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발생예방과 복지증진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이에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