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운전자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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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횡단보도상 사고의 경우 표시선을 조금만 넘어서도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볼 수없다는등 실정법 조문의 해석을 좁고 엄격히해야 된다는 정신이나 특례법 입법취지로 보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관행이라는것이 있고 특례법 자체가 지나치게 운전자 보호위주로 되어있다는 비난도 있는만큼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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