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김태촌씨 17년 만에 자유의 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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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7)씨가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는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감호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4일 폐지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건강을 회복하면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전과자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조직과는 완전히 손을 끊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선도활동과 복지사업, 신앙생활에 힘써 사회에 진 빚을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1987년 징역 5년에 보호감호처분 7년을, 90년에는 범죄단체 '신우회'구성 혐의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아 보호감호처분 등을 포함해 모두 2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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