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토지공사, 땅값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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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광주 세종고(학교법인 유성학원)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학교부지의 보상문제로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고는 10일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수용해 교육권을 침해당했으며, 학부모.학생.교직원.이사진이 한마음으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토지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공사는 2000년 말부터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에 포함된 세종고를 존치키로 했다.

다만 학교 정문.주차장.식당 자리 2100여평은 평당 35만8000원(총액 7억6500만원)에 보상하고, 학교 뒷편 1616평을 평당 58만9000원(총액 9억5200만원)에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두 땅값의 차액 1억8000만원과 학교 측에 지급해야 할 지장물 보상비 3억5000만원을 상계하고 1억7000만원을 학교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종고는 "토지공사가 학교 남쪽의 알짜배기 땅은 헐값에 보상하고 북쪽의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공급해 학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학교부지가 이전보다 600여평이나 줄어드는 데도 땅값 차액을 요구하는 등 토지공사가 공익기관인 학교를 상대로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토지 수용 원가에 공원.도로 등의 개발 비용을 더해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중 보상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공사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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