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로 땅주인 바뀌어 51가구 쫓겨날 위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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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등기부상 토지소유주로부터 땅을 샀던 주민들이 뒤늦게 대법원 판결로 소유주가 뒤바뀌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서울상계동101, 109일대 51가구 주민들은 지난76년 이일대 택지 5천4백여평 (싯가 10억원)을 등기부상 소유주인 유태원씨로부터 사들여 집을 짓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씨에게 땅을 팔았던 이땅의 등기부상 원소유주인 김춘선씨가 지난8월28일 소유권을 둘러싼15년간의 송사에서 패소해 이땅의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주 길동수씨 명의로 넘어가 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잃게 됐다는 것. 주민들은 이에따라 지난 11일하오5시 상계동 사무소앞에 모여 주민 긴급대책 모임을 갖고 『선량한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각계에 진정하는등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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