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마크 획득하는 신규개발품 정부, 3년간 수의계약 구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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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S마크를 획득한 신규개발품목은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회계 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시행령에 모두 규정됨으로써 신규개발품목을 내놓은 기업은 일정기간 제품판매가 보장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에 대해서는 처리가격 낙찰제도를 적용치 않고 열효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정가격을 사정, 이 가격수준에 맞는 품목만을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왔었다.
이러한 낙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정부구매물자는 값이 싼 대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물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에 대해서는 열효율측정과 그 내용연수에 따른 평점기준을 품목별로 고시, 구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물품구매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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