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들 농외소득 공장지을 때 농지전용 인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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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무회의는 7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을 고쳐 농촌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위해 중소기업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전용을 인정키로 했다.
또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저금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가당 3백평 이상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 개정령=생활보호대상자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도 자활조성이란 차원에서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 자활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며, 생활보호의 종류에 지금까지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 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한다.
▲소방법시행령 개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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