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 벗어난 '다 빈치 코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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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베스트셀러 '다 빈치 코드'가 재판에서 표절 혐의를 벗었다.

조지 대니얼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5일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2003년)가 작가 루이스 퍼듀의 소설 '하느님의 딸(Daughter of God)'(2000년)과 '다 빈치 유산(The Da Vinci Legacy)'(1983년)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니얼스 판사는 "주제가 비슷하고 일부 유사한 요소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유사성"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또 "두 작가의 소설 모두 종교적 배경과 인물을 내세운 스릴러물이지만 각각의 구체적 묘사 방식이 매우 다르다"며 "퍼듀의 소설은 총격전과 폭력 등 액션이 강조된 반면 브라운의 작품은 지적이고 복잡한 보물찾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과 출판사 랜덤 하우스는 퍼듀 측이 표절 시비를 걸자 지난해 '다 빈치 코드'가 퍼듀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퍼듀도 1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소설은 물론 동명의 영화 배급을 중지시켜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 소송 모두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퍼듀는 "30일 안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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