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연금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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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노후에 일이 있어 행복한 거라고? 천만의 말씀. 노후준비가 부실하다 보니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 가입에 관한 통계가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기준 15.7%(약 800만 명)에 머물러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가입률은 5.7%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유지율도 낮아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 정도는 10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연금 수령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가입자 10명 중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채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왜곡된 연금 가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최근 출시한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은 노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신개념 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변액연금보험이다. 만기(연금 개시때)까지 오래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일정한 금리를 적용한 확정연금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를 납입기간에는 연 단리 5%, 거치기간에는 4%를 적용한 금액(최저연금기준금액)을 연금 재원으로, 매월 받을 연금액을 평생 최저 보증하는 것이다.
 기존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실적이 좋지 않아 적립금이 납입 원금을 밑돌 경우 납입 원금을 최저 보증하는 데 그쳤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월보험료 100만원, 20년 납입(총보험료 2억4000만원), 65세 연금개시 때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65세부터 생존기간 내내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3.5%인 경우 월 연금액 170만원, 7%인 경우 272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해지환급금은 해지 시점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이에따라 조기에 해지하거나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 목돈 마련이나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소득(현금 흐름)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완료 및 연금 개시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장기유지 고객에게 유리한 변액연금 상품을 만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생명보험사로서 고객의 노후생활보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테크나 목돈 마련이 아닌 연금소득 확보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연금보험”이라며 “100세 시대에 바람직한 연금 가입 문화를 위해 노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에 인출해 쓸 수 있다.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인출해 연금 개시 전에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때 거치 기간의 4% 금리는 적용되지 않아 연금재원은 늘지 않는다.
 월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은 없다.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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