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의 김용태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체부 자유를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은 정의·복지사의 구현을 지향하는 재5공화국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지체가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지낸 선례도 있고 또 현 사법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체 부 자유를 이유로 법판 임명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정당은 탈락원 4명이 그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