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부부에 돈받은 수관7영 소강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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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령자·이철희부부 집에든 절도범을 검거하고 이들 부부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등을 당한 목형만경사(전 강남경찰서 형사2반장)등 7명이 정부소청심사 위원회에 구제소청을 냈으나 25일 기각됐다.
목씨등은 당시 의윈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내거나 견책등을 당했는데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 내지 견책등으로 받은 징계처분 취소요구」률 냈는데 소청심사위는 이들이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 사표를 쓴 것이 아니고 사표수리절차나 징계절차가 합법적이었으므로 이들의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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