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바로 잡았어야 할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과정도 마쳤는데, 이제 법관임용만 기다리고 있는 중, 신체장애자라는 한가지 이유때문에 4명이 탈락했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차별대우로,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소아마비 때문에 고생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사형선고 비슷한 것을 내릴수 있는가. 애당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하에서 시험도 치르고 소정의 연수원 교육도 마친 것이라고본다.
지팡이를 짚은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에서 혹독한 처우를 내린 것은 후진국도 아닌 경우에서는 너무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다. 그것이 특히 다른 기관이 아닌 법을 다루는 기관자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심한 반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득 속담 하나가 생각난다. 그것은 「법밑에 법 모른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이 가장 잘 지켜져야 할 법률기관에서 도리어 위법하는수가 많다는것이다.
법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의 이런 불평등·불공정을 야기시키는 것은 상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국민화합에도 어긋나고, 또 정직한 것이 잘 사는것의 근본에서도 빗나가있다. 우리는 왜 몸이 약한 사람을 위하는 고급사회가 안되는지 자책을 금할수가 없다.
법은 한문으로 쓸 때, 물수, 갈거률 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순탄한 길 그것을 알려주고 았다. 그런데, 법관임용은 상궤에서 벗어나고 있어, 눈에 보이는 이득만 찾았지, 눈앤 안보이는 손해는 하나도 감안하지 못한것으로 본다.
이래가지고는 평등의식을 불평등의식으로 후퇴시키는 결과와 같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작년은 신체장애자의 해였지 않나.
그중에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두루 신체장애자에게 블편함이 없도록 법률로써도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않았나.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T·제피슨」의 상구를 다시 음미하고 싶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