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재취업 걸러내는 심사 … 민간인에게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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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전담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가 인사혁신처에 신설된다. 이 자리에 ‘순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산하 단체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적극 걸러내 관피아(관료마피아) 시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과장급 3개와 4급 이하 7개 등 모두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채용 공고를 낸다.

 19일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개방키로 한 10개 직위 중 신설된 취업심사과장 자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옛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아래 4급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의 실무를 재취업심사과장이 전담하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수 민간인을 담당 과장으로 뽑겠다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업심사과장의 선발은 100%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맡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신설된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과 인재정보담당관(4급)도 개방형 직위로 분류해 민간인을 뽑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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