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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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 때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채권입찰제도 함께 실시된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 최초 분양자는 과다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10년간 팔 수 없게 된다. 판교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중대형 중심으로 10%(2680가구)가량 늘어나고 이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판교 신도시 개발 때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해 판교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애초에 정부는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 초과분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되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입찰을 통해 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 기획단장은 "원가연동제란 건축표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인하될 것"이라며 "채권입찰제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서민주택 건설에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지역의 중대형 분양가는 애초 예상한 평당 1500만원 선에서 평당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실제 분양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채권 상한을 70%로 하고 주변 시세를 평당 2000만원으로 본다면 채권을 포함한 최초 분양가는 17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을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10%가량 더 늘리고, 이 중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 단장은 "단독필지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쓰고, 애초의 판교 신도시 용적률인 160%를 170~180%로 올려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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