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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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서관 317호(현사 3단독)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함구한 이유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님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정희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된 혐의는 부인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화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말다툼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히며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세원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월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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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사진 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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