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오 전 시장, 징역 6개월 실형

미주중앙

입력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밀러 오(한국이름 상진.50.사진) 전 부에나파크 시장이 6개월(18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존 아담스 판사는 6개월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커뮤니티 서비스 200시간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내년 1월 9일 법정에 다시 출두해야 하며 이날부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혼한 전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2004~2009년 다섯 번에 걸쳐 가짜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2년 5월 기소됐으며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에 의해 5개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오 전 시장은 2010년 부에나파크 시의원으로 당선돼 2014년 (순번제) 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5월 시의원 및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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