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일부만 연기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의 일부를 늦춰 받는 조항이 있다. ‘부분연기연금’이다.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다. 지금은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금이 올라간다. 1년에 7.2%(월 0.6%)가 늘어난다. 연간 7.2%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전제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80만원의 연금을 받을 사람이 50%, 80% 연기하고, 기대수명(81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50%를 연기하면 61~65세는 월 40만원을 받고 66세부터는 94만4000원을 받는다. 기대수명까지 받는 연금액을 합산하면 50% 연기하는 경우가 360만원 가량 많다. 80%를 연기하면 66세부터 월 105만9000원을 받게 돼 81세까지 총액 기준으로 576만원의 이득을 본다. 전액 연기하면 총액 기준으로 730만원 가량 증가한다.

 연기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연금 삭감에서 나타난다. 월 소득이 198만원 넘으면 최대 50%의 연금을 삭감한다. 만약 부분연기연금을 선택해 80%를 연기한다면 실제 받는 20%의 연금을 기준으로 삭감한다. 가령 원래 80만원 연금 받을 사람이 80%를 연기해 16만원만 받고 있다고 하자. 다른 소득이 많아 연금의 50%를 깎아야 한다면 16만원의 50%, 즉 8만원만 깎는다. 연기하지 않으면 40만원을 깎아야 하는데, 그게 5분의 1로 줄어든다.

신성식 복지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